30일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원 넘으면 대출 규제

30일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원 넘으면 대출 규제

2020.11.14. 오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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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규제 적용
8천만 원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초과에 DSR 적용
신용대출 1억 넘게 받고 1년 이내 주택 사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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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가계 빚이 단기간에 급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40%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대출을 끌어들여 집이나 주식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자산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규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 소상공인의 생활사업 자금이나 전세자금 등은 실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가계 대출이 자산시장 이상 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섞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즉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40%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규제가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에도 적용됩니다.

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에 나선 것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에 비교해 각각 6.2%, 6.8%, 7.1%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기간 중 신용대출 증가율은 15%, 16.2%, 16.6%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위는 DSR 관리 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는 만큼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공급은 유지하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게 핀셋 규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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