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5만 6천명, 체납 51조 원...징수 실적은 3.2% 그쳐

고액·상습체납자 5만 6천명, 체납 51조 원...징수 실적은 3.2% 그쳐

2020.09.27.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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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가 5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체납 규모도 51조 원을 넘었는데, 현금징수는 3.2%에 불과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전국의 지방국세청에 재산 추적과를 설치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숨긴 재산 징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 체납자들은 현금을 아파트 보일러실이나 외제차 트렁크에 숨기고 심지어는 수억 원의 고가 분재로 감추는 등 교묘하게 추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신임 국세청장도 조세정의를 세우는 국세행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김대지 / 국세청장(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추적을 강화함은 물론, 감치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 하여 강력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에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 실적은 갈 길이 멉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래 지난해까지 5만 6천 여명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체납한 국세 규모는 51조 천억 원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라도 체납액을 납부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 3천 여명, 누적 징수액은 체납액의 3.2%에 그쳤습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 등이 잘 알려진 고액·상습체납자 입니다.

양향자 의원은 31억 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2004년 10억 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에서 2017년 2억 원 이상 1년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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