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법전 보는 집주인들...'차임증감청구권'까지?

[팩트와이] 법전 보는 집주인들...'차임증감청구권'까지?

2020.08.08. 오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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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집주인들은 법전까지 찾아보면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려운 '차임증감청구권'까지 대응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게 뭔지, 또 현실성이 있는 건지, 김웅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앵커]
집주인들은 어떻게 하면 새 법에 맞서 세를 올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려운 법률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뭔가를 빌려 쓴 대가를 차임이라고 합니다.

전셋값이나 월셋값이 대표적입니다.

경제 사정이 변했을 때 셋 값을 조정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차임증감청구권입니다.

요즘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차임증감청구권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셋 값을 올리고 1년이 지난 뒤부터, 1년에 한 번씩 최대 5% 인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4년 동안 세 번에 걸쳐 최초 임대료의 최대 15.7%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건데,

현실성이 낮을지 높을지, 의견이 갈립니다.

우선 가능성이 적다는 쪽에서는 경제 사정이 얼마큼 변해야 하는지 모호하고, 소송까지 해야 해서 실익이 적다는 이유를 듭니다.

그래서 법 개정 전부터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보장돼 온 차임증감청구권은 사실상 없어진 권리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최종모 / 변호사 : 법원에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쉽게 인정을 안 해주고…. 급격한 경제적인 변화, 경제 사정의 변화가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 게 드물잖아요.]

임차인에게 그동안 없던 계약 갱신권이 생긴 만큼 앞으로는 임대인들이 맞대응 차원에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감정평가 결과나 시세 정보를 토대로 내 집의 셋 값이 시세보다 많이 싸다면 소송을 걸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재윤 / 변호사 : 이제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응해서 임대인은 증액 청구,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적어도 여기보다 5% 이상이니까 5%까지 인상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겠죠.]

소송 비용 때문에 실제 소송을 거는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소송의 여지가 열려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인턴기자 : 손민주 [keum6825@gmail.com]
리서처 :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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