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40대 미국인 아파트 42채 취득...다주택 외국인 탈루혐의 세무조사

'갭투자' 40대 미국인 아파트 42채 취득...다주택 외국인 탈루혐의 세무조사

2020.08.03.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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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울·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집중 취득
중국인(13,573건) 미국인(4,282건) 순으로 많아
한국 주민번호 보유 ’검은머리’ 외국인 9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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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들의 다주택 취득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 40대 미국인은 '갭투자'로 국내 아파트 42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포착된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도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2만 3천 167채, 거래금액은 7조 6,726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 모두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취득 비중이 가장 컸고,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가 가장 많았고, 미국인과 캐나다인 등 순이었습니다.

한국 주민번호를 보유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도 985명이나 됐습니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 외국인은 천 36명,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2천 467채 였습니다.

한 40대 미국인은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집중 취득했습니다.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을 적게 신고해 세무조사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또 30대 중국인은 전국에서 사들인 아파트 7채를 임대하다 수입을 누락한 혐의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외국인 소유주가 취득 후 한 차례도 거주하지 않은 국내 아파트는 33%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광현 / 국세청 조사국장 :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또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조세 조약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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