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리용 맛술에 주세 폐지...가격 내려갈 듯

내년부터 조리용 맛술에 주세 폐지...가격 내려갈 듯

2020.07.24.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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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 조리용 맛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가격 인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생활과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사례를 안내하며 내년부터 음식 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세법은 맛술을 기타주류로 분류해 출고가의 10%인 주세와 주세액의 10%인 교육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비 촉진을 위해 한도가 30만 원 올라갑니다.

또, 외국인 기술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조건도 정비됐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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