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뚜껑 연 7·10 부동산 대책...투기 '압박' 가능할까?

[더뉴스-더인터뷰] 뚜껑 연 7·10 부동산 대책...투기 '압박' 가능할까?

2020.07.10. 오후 2: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17 대책 이후에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결국 20일도 안 돼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은 겁니다.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책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눈에 띄는 게 종부세 최고 세율을 6%로 높인 거죠, 어떻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부동산, 특히 집 같은 경우는 보유할 때 보유세라는 것을 내고요. 크게는 재산세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2개로 나뉘고 있는데 바로 이 종부세의 세율을 높인다.

그것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린다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거의 과표 구간 94억 원 선, 그러니까 시세로 여러 집을 합쳐서 100억 이상 되는 집에 한해서는 현재 최고 세율이 3.2% 정도였고요.

작년 12.16 대책에는 이것을 더 높이자고 해서 4%까지 높였는데 오늘 결정된 것은 다주택자 중에서 가장 많은 세율, 가장 최고 세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까지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서 아마도 이런 과표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50억 이상의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소유를 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서 종부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 그래픽 보여주시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1주택 소유자는 9억, 다주택 소유자는 6억이었는데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곱하면 어느 정도 공시가격이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 과표가 형성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시는 것처럼 공시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갔을 때, 종부세율 그러니까 세율이 올라갔을 때 세금이 늘어나는 건데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율을 6%까지 최고 세율을 올린 거죠.

[정철진]
우리가 보통 종부세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시는 게 집값에 세율을 곱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대표적인 오해고요. 또 공시가격에다 곱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산법이 나왔겠지만 일단은 공시가격에 대해서 공제를 빼고요.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걸 곱한 다음에 거기 나온 것을 과표로 해서 세율을 곱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현재 앞서 나온 공식들을 다시 보게 되면 모든 부분을 다 올리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도 시세 대비 계속해서 현실화작업을 펼치고 있죠.

두 번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까지 계속해서 90%, 95%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과표가 커지겠고요.

이제 마지막 곱하기 끝에 있는 저 세율도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일종의 최대 6%까지 올리게 됨으로써 다주택자, 그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글쎄요, 보유세, 특히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주택이 종부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인지일 텐데 구체적으로 마련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시가 기준, 그러니까 시가와 공시가가 다른 거잖아요.

[정철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에 공시가는 천차만별이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또 시세로 하면 오히려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시세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시세 대비 다주택자 기준이고요.

1주택자는 또 다릅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한 시세 12억 5000만 원 이하는 종부세라는 걸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만 내는 것이고요.

1주택자는 한 12억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낮은 세율보다 종부세를 내는 것이고요. 지금 표는 다주택자 기준입니다.

다주택자로 2채, 3채를 합쳤을 때 시가가 12억이 넘게 된 경우에 현재는 0.6%에서 개정을 할 경우에는 1.2%로 늘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저 종부세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지를 봐야 하는데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양도세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정철진]
그렇죠. 양도세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는 다주택자에 한해서, 2주택자는 기존 양도세에서 10%포인트를 또 중과하고요. 그다음에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를 또 중과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양도세가 최대 6%~40% 움직인다고 하면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62%를 지금 내게 되는 거거든요.

현재도 상당히 큰데 지금 당장 적용은 되지 않지만 지금 내년부터는 그것을 또 10%포인트씩 더 올려서 중과하겠다는 게 오늘 나온 방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도 일단 올라갔고요. 양도세도 중과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3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부동산 팔아서 최고 세율이 기존까지는 62%였거든요.

왜냐하면 42% 다 채우고 거기에 중과 20% 맞으면. 그런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30%포인트가 또 중과되니까 72%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벌었다고 하면 최고 세율을 맞게 되면 7억 2000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양도세 부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앵커]
연장선상에서 보유세를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보유세를 올린 게 집을 실거주 목적의 주택 아닌 건 팔아라, 시장에 팔아라라는 의미에서 보유세를 올린 건데, 종합부동산세를 올린 건데. 양도세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오히려 물건, 아파트를 팔 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철진]
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두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축은 바로 그런 방식이죠. 보유세는 최대한 높이자. 현재 우리가 OECD 대비도 거의 4분의 1, 5분의 1 수준. 선진국 대비는 7분의 1, 8분의 1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굉장히 현실화하되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탈출구를 줘서 낮춰주게 되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중과를 폐지한다.

이번 같은 경우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 번 면제해 준 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하면 못 견디는 다주택자가 물량을 던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물량이 쌓이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값 안정을 바라보는 그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현재 정부는 그런 것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갖고 있을 때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다주택자는.

팔 때도 그동안에 번 수익은 다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해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이걸 못 견디는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게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한 건데 이것은 정책적 결단이죠.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런 방식을 택한 것이고 그것이 과연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냐 없냐는 앞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퇴로에 대한 부분의 주장을 하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전해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세제 혜택 관련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철진]
그런데 결과적으로 진짜 쟁점이 됐던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적용을 안 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는 기존 4년 장기임대, 8년 장기임대, 10년...

이런 것들을 사실상 페지하고요. 이번에 됐던 8년 장기임대까지 다 끝나는 데서부터는 10년 이상 장기임대만 허락을 하는데 이것도 아파트는 아닙니다.

빌라, 다세대니까 상대적으로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동안의 쟁점은 임대사업 등록하신 분들이 2017년에 어찌됐건 정부가 장려한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돼가지고 종부세도 합산을 안 하고요.

단독으로 합산 배제도 되고 양도세도 임대사업자들은 집이 많은데 중과돼야 되잖아요. 나중에 팔 때는 중과도 면해 주고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뺏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전월세, 전세를 5% 이상 안 올리면서 크게 시장 조성자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쟁점이 붙어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한 가지 조금 더 정부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에 해지될 때는 과태료 3000만 원을 면해 주겠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양도세는 만약에 그러면 했다가 이번에 빠지면 중과 부분은 하는 건지 마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면 굉장히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다뤄봤는데 취득세도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정철진]
그렇죠. 집 살 때 세금 3개 붙는다고 하죠. 살 때, 취등록세, 그러니까 취득세가 붙게 되는 것이고요. 갖고 있을 때 재산세와 고가주택에는 종부세가 붙게 되고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붙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최초 들어가게 되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있는데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8% 가까이로 소위 말하는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것도 가액에 따라 달라요.

9억 이상, 9억 이하로 다르게 되고 당초에 얘기가 나왔던 것은 12억 이상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2%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었고요.

대신에 3주택자, 4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살 때 이미 다주택자는 상당히 떼고 시작하는 거겠죠,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고 또 말이 많았던 부동산 관련 법인들.

그동안에는 너무 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도 못하게 하고 다다다 했고 이제는 한 번 더, 부동산 법인이 아파트를 살 때는 12%의 취득세율을 준다고 해서 들어갈 때, 보유하고 있을 때, 팔 때 특히 다주택자는 거의 상당한 세금 부담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가격을 놓고 본다면 주택 가액에 따라서 매겨지는 거죠, 주택 세금이.

[정철진]
그렇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6억, 9억 선이 있어서 9억이 굉장히 큰 3%에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는 한데 가액은 조금 더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3주택자, 4주택자는 12%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앵커]
앞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 건데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할 때 시가 기준으로 매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다가오게 되겠죠.

[앵커]
이 내용도 짚겠습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나왔는데 여기도 설명을 해 주시죠.
[정철진]
이것도 내용이 많습니다. 반면에 아까 취득세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생애 최초 구입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취득세를 경감해 주거나 반으로 깎아주는 것도 일단은 크게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겠다. 저기에 무슨 내용이 포함이 되냐 하면 무주택자가 최근에 주택을 할 때 공공주택 같은,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 물량을 따로 빼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민영주택,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에서도 무주택자만 따로 받을 수 있는 라운드가 펼쳐지는 게 한 7% 물량을 떼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있어서 최대 9000만 원까지도 넓혀지면서 큰 틀에서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있었던 소득이 너무나 깐깐하다라는 것도 이번에 풀어가게 됐었고요.

또 서민부담 경감해서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하는 것도 있고요. 사전분양 물량 확대는 뭐냐 하면 현재 3기 신도시 이야기들이 쭉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 입주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불안할 수 있으니까 빨리 될 것 같은 신도시 3기는 먼저 선 분양을 해서 미리 거기에 대한 분양이 되면 마음이 놓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3만 호 정도를 먼저 선 분양, 사전분양을 한다는 내용도 서민 실수요자들 내용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앵커]
앞선 주택공급 확대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내용을 쭉 보면 상당수는 기존에 나왔던 공급대책의 연장선에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결국 신규 택지 추가 발굴, 특히 서울 시내에서 얼마큼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인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도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검토안이지만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획기적인 주택 공급, 특히 서울 시내에서 주택공급이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정철진]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는 일단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저게 어렵거든요, 짜투리 땅 개발이라는 게.

여러저러 이해관계도 몰려 있고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하는데 현재 3기 신도시, 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다 땅에 대한 인부도 한창 작업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고민한다면 공급까지는 5~6년 걸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신규택지 추가 발굴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 새롭게 이번에 늘어난 부분이 민간 아파트, 민영 아파트에도 청년, 신혼부부, 새롭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 공급 물량을 늘린다고 하는 건데 저것의 전제조건은 일단 분양이 된다는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도심 내에 공실 상가 오피스를 주택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도 실은 대규모 공급에는 역부족이 있습니다.

물론 공급차원에 있어서는 김현미 장관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획기적인 공급이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 외에는 뚜렷하지가 않고 3기 신도시도 적어도 타임 갭, 시간 차가 최소 4년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지금 세금을 다 높여놨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잠그고, 팔지 않고 버티게 되면 그 사이에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래서 아마도 국회에서 주택임대보호차3법이 곧 어떻게든 후속조치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정책을 보면 세금 규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도 강화하는 데다가 바로 뒤에 이것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보호차3법도 국회에서 함께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당분간 계획되는 부동산의 규제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서 국회 말씀하셨는데 앞서 이런 내용들, 세율 강화들도 결국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이랄지 이런 게 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여당의 의석 수를 봐서라도 통과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일부 착각하는 게 속보, 단독 그래서 어떤 어떤 의원들이 뭐를 입법 발의했다고 해서 정말 강력한 그런 대책들이 있어요.

1주택자도 집 한 번 전세 주면 비과세 빼준다라든가. 이것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논의된 내용도 적어도 이것이 실제 입법화되는지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부의 후속대책에 이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 꾸준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