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제한

내일부터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제한

2020.07.09. 오전 00: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6·17 부동산 대책'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가 내일(10일)부터 시행됩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데요

자세한 내용 이종수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단,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은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게된 아파트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민간 보증기관인 SGI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 역시 최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무주택자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자 보증 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억 원, SGI서울보증은 5억 원 그대로입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