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법 보조금' 이통3사에 5백억 원대 과징금 폭탄

'5G 불법 보조금' 이통3사에 5백억 원대 과징금 폭탄

2020.07.08.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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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5G 가입자 확보 경쟁 과정에서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5백억 원대의 과징금은 지난 2018년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후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으로 회사별로는 SKT 223억 원, KT 154억 원, LGU+ 135억 원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5G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천 원을 초과 지급하고 고가요금제에 저가요금제보다 평균 29만2천 원을 더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한 것을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애초 이동통신 3사에 9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 지원금을 약속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45%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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