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폐업 피해보상금 받으려면 주소변동 '업데이트' 잘해야

상조업체 폐업 피해보상금 받으려면 주소변동 '업데이트' 잘해야

2020.07.08.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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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에 바뀐 주소와 연락처를 알리지 않아 상조업체 폐업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 3만 5천여 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 3만5천여 명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다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폐업 피해보상금을 제때 받으려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이미 낸 선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은행·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았다면 안내를 받지 못합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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