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 처분 강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 처분 강화

2020.06.15.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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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엄격해지고 부정 수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유가보조금은 지급 요건이 불명확해 휴업이나 폐업 신고 뒤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협력해 올해 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의 적발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바꿔, 상습 위반이 드러날 경우 더 강도 높은 처분을 할 계획이고 이에 가담한 주유 업자에 대한 처분도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막기 위해 적재화물의 안전조치 미흡이 3차례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레커차가 사고 차량을 견인할 때 운임과 요금에 대해 운전자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작성한 뒤 운송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하고 다음 달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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