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주문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 4억여 원 과징금

공정위, '앱주문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 4억여 원 과징금

2020.06.02.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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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주문 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했다가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와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요기요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천 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지난 2013년 6월 26일 시행했습니다.

배달앱 업계 2위인 요기요는 1위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어 이번 제재가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지배력과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번 제재 건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라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하고 이후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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