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때 품절 거짓말 온라인 판매업체 과징금 6천만 원

마스크 대란 때 품절 거짓말 온라인 판매업체 과징금 6천만 원

2020.05.31.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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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올해 초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할 때 소비자가 결제까지 마친 제품을 품절이라 속이고 배송하지 않은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재고가 있는데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품절됐다고 알리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보건용 마스크 온라인 판매업체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업체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11만 6,750장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원래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제재 대상 업체 4곳은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입니다.

공정위는 정확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업체별로 1,500만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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