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2020.05.03.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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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정비사업의 일종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사업의 유인책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에 일반분양분의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의 시세를 토대로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조합과 임대사업자의 매매예약과 매매계약 시한은 각각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6개월로 이전보다 늘리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연간 4만 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정비사업 연계형은 23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예전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정비사업과 접목한 형태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 물량을 조합으로부터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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