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안 사진촬영 금지...유권자 주의사항은?

기표소 안 사진촬영 금지...유권자 주의사항은?

2020.04.14. 오전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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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전 투표장에서 줄 섰다면 투표 가능
신분증 촬영한 사진이나 화면은 신분증 인정 안돼
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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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무심코 저지른 작은 실수로 표가 무효 처리되거나 더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장 내 허용된 곳에서 '엄지 척'이나 V자 손짓 사진은 괜찮지만, 기표소 내 촬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들의 주의사항을 백종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장에 와서 줄을 서 있다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해당 투표장을 가야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는 신분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투표할 때 기표소 내부 용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개인도장이나 지장, 자필 이름을 쓰게 되면 무효 처리됩니다.

후보 한 명과 하나의 정당만 기표해야 하고, 실수로 두 칸의 경계선에 기표하면 이 역시 무효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행동은 절대 금지되며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투표하는 순간을 기념하고 싶다면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을 들거나 손가락으로 V를 하는 정도의 사진은 가능하며 SNS에 올려도 무방합니다.

투표장에서 어떤 후보를 찍을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묻는 행위도 금지이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대가로 기프티콘 등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허위사실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조승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 : 투표 날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을 사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또 선거일 근무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고용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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