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은 공휴일? 약정휴일! 투표하고 내 휴일 챙기는 법 [알.돈.노]

선거일은 공휴일? 약정휴일! 투표하고 내 휴일 챙기는 법 [알.돈.노]

2020.04.09. 오전 10: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선거일은 공휴일? 약정휴일! 투표하고 내 휴일 챙기는 법 [알.돈.노]
AD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4월 9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은 휴일, 일단 쉬는 날인 거죠?

◆ 김효신: 맞습니다. 쉬는 날인데요. 그런데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 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보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휴일로 쉬기로 했다고 하면 약정 휴일이 되어서 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관공소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소위 말하는 달력상 빨간 날은 그동안 관공서에서만 쉬는 날이었어요. 공무원만. 그런데 우리가 기업에서 약정 휴일로 정함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해야 하고, 이런 게 너무 혼란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공휴일을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유급 휴일로 인정하고요. 내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그다음에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게 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점차적으로 쉬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효신: 그렇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회사에서 약정 휴일로 정해놓지 않았다고 하면 299인까지는 법정 휴일은 아닙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요.

◇ 최형진: 올해까지요?

◆ 김효신: 네, 올해까지는요.

◇ 최형진: 약정 휴일이 아니면서도 쉬는 날이 있습니까?

◆ 김효신: 이게 되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5일에 쉬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가진 연차 휴가에서 차감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회사하고 근로자 대표 간의 소정 근로일에 대해서 연차 휴가 대체 합의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일은 일할 의무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쉬되, 연차 휴가를 대체해서 쉬는 것으로 하자, 라고 해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유튜브로 “직원 10명인 회사인데요. 청년채용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 김효신: 직원 10명이면 우선은 10명 이상, 그러니까 청년 추가채용 장려금을 받으시려면 우선은 10명보다 1명을 더 채용하셔야 해요. 그 1명이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온 일수만큼 지원기간을 늘려주거든요. 그래서 군대 2년 생활하고 오셨다고 하면 만 36세까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지원금 제도는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든가, 아니면 우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들어가시면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해놓은 배너판이나 거기 정보란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보면 고용지원제도에 대해서 알려놨거든요. 그것을 한 번 책자를 내려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마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청년추가채용 장려금이라고 한 번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블로그나 자료 쭉 올려놓은 게 나오니까 한 번 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무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날 투표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한데, 새벽부터 나가서 투표하고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겠네요?

◆ 김효신: 네, 그렇죠. 아무래도 투표장이 새벽 6시부터 여니까 만약에 회사가 그날 근로를 한다고 하시면 출근하시면서 투표하시고 출근하시거든요. 그런데 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국민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중에 우리 근로자 분이 선거권이나 다른 국민권 행사를 위해서 그 시간을 청구를 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 시간에는 그런 필요시간이 어떤 거냐고 하면 투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합리적 시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냥 일하시는 회사들을 보면 한 시간 출근시간을 늦춰주시거나 아니면 한 시간 일찍 퇴근하게 하거나,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의문점이 드시겠죠. 그러면 투표한 시간은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외출로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근로기준법상 유·무급에 대해서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투표법이나 공직자선거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로 인해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 휴업 처리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유급 처리해주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유급 처리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마음 편하게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효신: 맞습니다.

◇ 최형진: 예를 들면 투표하러 가는 데 보통 1시간 정도?

◆ 김효신: 대개 인정해주는 게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인정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양해하셔서 출근하면서 한 시간 늦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몰래 놀다 오거나 하면 안 되겠죠?

◆ 김효신: 그거는 안 되죠, 항상.

◇ 최형진: 알겠습니다. 3505번님, “직원 15명 정도 됩니다. 휴업지원금은 회사 직원 전부를 쉬게 하고 월급 70%를 지급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아닙니다. 휴업지원금은 회사 직원 일부를 쉬게 하더라도 기준 기간에 대비해서 전체 근로시간을 20% 이상 초과하여 휴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몇 명만, 그러니까 부분적인 휴업을 며칠, 며칠로 순환 휴업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3121번님, “저는 소기업에서 15개월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퇴사한 지는 6개월 지났고요. 근무 시작부터 퇴사까지 국민연금 계속 미납되어 있는데, 사업주는 계속 내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분할납부 중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해도 압류 등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편 고지만 하고 강제적인 방법도 없는 것 같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사실 임금 체불이 되기 전에 제일 먼저 되는 게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료의 미납부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미납되면 우리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에 보면 가입기간에 사업주가 부담금을 내고 다 총합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미납이 되어 버리니까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자 분이 1/2, 자기 부담금을 내면 그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아직까지 규정된 게 없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도 통화를 해보셨겠지만 압류 조치한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5718번님, “학교나 문화센터의 많은 시간 강사들은 휴강으로 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사실 근로자성 여부는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 프리랜서라고 하시면 생계지원을 위해서 각종 지자체에서 지금 프리랜서나 다른 특수고용 근로자 분들을 위해서 지원제도를 마련해놓고 있거든요. 그거를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린 소득 요건을 따져보시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번 알아보시거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런 지원정책을 잘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0674번님, “저희 회사는 청년들이 청년 추가채용장려금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지금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나요?” 하셨는데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 김효신: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이것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게 고용촉진 장려금, 창출 장려금, 그다음에 청년 추가채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원금 네 가지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고령자나 청년들을 고용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주게 되면 그에 대한 보존, 사업주가 지원하면 그에 대한 보존을 해준다고 하는 보존금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고용유지 지원금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내시는 돈이 거의 10%가 되는 거잖아요. 90%는 국가에서 지원되니까요. 그래서 중복 지원을 제한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드렸지만 채용을 하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원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중복 지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쨌든 고용을 유지해준다는 것에 대한 지원금인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 추가채용 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안 된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한이 된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1811번님, “안산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 우리 조합에 재건축 컨설팅 업체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나와서 4년 전부터 근무 중인데요. 우리 조합 직원으로 봐도 될까요?” 하는 질문이네요.

◆ 김효신: 파견 근로자는 사실 파견을 하더라도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4년이나 됐다고 하시니까 그 한 분이서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면 직접 고용간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의 직원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재건축 조합의 직원으로 볼 수 있다.

◆ 김효신: 같은 업체에서 그분이 4년 동안 파견 나왔다고 하시면 파견법상 2년 이상 파견하도록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