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한 달 소득은?..."4인 가구 712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한 달 소득은?..."4인 가구 712만 원"

2020.03.30.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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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면 한 달 소득이 얼마나 돼야 할까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712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데, 가구원 수별 구체적 소득 기준은 추후에 마련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천400만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차례에 그치는 일회성으로, 소비 진작의 목적도 있어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돈을 지급 받게 되는 가구의 소득 기준은 대략 중위소득의 1.5배 이하인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712만 원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264만 원, 2인 가구 449만 원, 3인 가구는 581만 원이 대략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가구원 수별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추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중요한 것은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는다는 그런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정부가 밝힌 지원사례를 보면, 소득 하위 45%인 4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포함해 건강보험료와 돌봄쿠폰 등으로 188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1차 추경 편성으로 소비쿠폰을 지급 받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 가구 등 168만 7천 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9조 천억 규모로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합니다.

정부가 7조 천억 을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조달하고 지방정부가 2조 원을 충당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분담 차등률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보다 지역 여건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담해야 하는 지자체가 기존의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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