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퇴치 효과" 거짓광고 53건 적발

"코로나 퇴치 효과" 거짓광고 53건 적발

2020.03.08.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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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가 코로나 퇴치 효능이 있다는 등 최근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불안 심리를 악용해 거짓 광고를 한 소지가 있는 업체 수십 곳이 소비자원에 적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53건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광고였는데 '마스크도 막지 못한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등 검증되지 않는 예방 효과를 내세웠습니다.

또 제한된 실험조건으로 얻은 살균 효과를 마치 코로나 퇴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 소지가 있다면서 먼저 시정을 요구해 40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아직도 고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추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강제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원에 피해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유정[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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