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땐 정부가 절반 분담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땐 정부가 절반 분담

2020.02.27.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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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리면, 정부가 그 절반을 분담 합니다.

정부 소유 재산의 임대료는 현재의 3분의 1로 인하 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경기 부진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자영업자들.

장사는 안 되는데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임대료 부담은 설상가상 입니다.

이런 큰 어려움 속에 최근 남대문 시장의 건물주 4명이 석 달 동안 임대료 20%를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민간의 호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성하륜 / 남대문시장 건물주 : 상인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산다는 것은 그들의 어려운 부분, 가려운 부분을 가려서 잘 챙겨주는 것이 건물주 입장이고 임대인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민간에서 싹트기 시작한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정부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은 소득이나 인하 금액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도 이러한 따뜻한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특정 시장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지원됩니다.

또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가 추진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도 인하됩니다.

코레일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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