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법규위반 '빈번'...규정 사각지대

대리운전 법규위반 '빈번'...규정 사각지대

2020.01.22. 오후 9: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대리운전기사 상당수 교통법규 위반한 채 주행
대리운전 법안 마련 시급…20대 국회서도 계류 중
AD
[앵커]
술을 마실 때 대리운전 많이 부르시죠.

그런데 대리운전자 상당수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데, 30%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우였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앞차가 출발했는데도 제때 따라가지 못합니다.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은 핸들을 조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까지 합니다.

차량 한 대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그대로 내달립니다.

또 터널에서 빠르게 달리며 마음대로 차선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모두 대리운전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채 주행하는 모습입니다.

소비자원이 대리운전 업체들을 조사해보니, 대리기사 20명 가운데 15명은 과속 주행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경우도 각각 30%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데, 최근 4년 동안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상담은 천560여 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을 느낀 경우가 30% 가까이 됐습니다.

[대리운전 이용자 : 대리운전기사 신호위반을 해서 맞은편에 오고 있는 택시와 추돌해서 차가 폐차 수준까지 심하게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대리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하지만, 따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법규가 아예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리운전 관련 법안은 16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입니다.

[김병법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장 : 안전사고 예방이나 규정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대리운전업 등록여건이나 보험가입 의무화 등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일본처럼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도화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 정지를 하는 등의 벌칙 조항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