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신세계, BTS 위해 'BTS(Boon The Shop)' 포기해

[생생경제] 신세계, BTS 위해 'BTS(Boon The Shop)' 포기해

2020.01.21.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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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신세계, BTS 위해 'BTS(Boon The Shop)'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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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백상희 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신세계, BTS 위해 'BTS(Boon The Shop)' 포기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상표브로커라고 들어보셨어요? 상표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들을 먼저 등록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펭수도 EBS가 아닌 제 3자가 등록을 하고, 또 한 기업에서 BTS로 상표권을 출연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개인 방송 채널이나 개인 블로그, SNS 등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더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전화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 백상희 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이하 백상희)> 네, 안녕하세요. 백상희 변리사입니다.

◇ 김혜민>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 들어 이런 개인 방송 채널, 블로그, SNS 등이 활발해지면서 특허권, 상품권 논란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백상희> 네, 맞습니다. 이런 분쟁은 예전부터 계속 있기는 했는데요. 최근에 특히 유튜브 방송이 활발하게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이런 채널명이라든지, 상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이 최근에 상당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업 대 기업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만 일어났던 분쟁들이 이제는 개인들이 브랜드를 너무 많이 갖게 되는 세상이 오면서 분쟁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많아진 거죠?

◆ 백상희> 네, 맞습니다.

◇ 김혜민> 본격적으로 논란을 짚어보기 전에 변리사님께서 상표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상희> 상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상표의 정의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표시를 저희가 상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상표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과 상표권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상표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의 이름을 짓거나 명칭, 이름을 짓는 이런 모든 것을 상표라고 하는데요. 상표권은 말 그대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표들을 보호를 받고 싶으면 특허청에서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상표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특허청에서 요건을 통과해야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특허청에서 그 요건을 통과한 경우에 상표출원인한테 상표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주는 거고요. 상표권을 취득한 개인은 그 권리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상표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상표를 만들고, 그 상표는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내는 이름인 거고, 이 상표에 대해서 나만 쓸 수 있는, 내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거죠?

◆ 백상희> 네,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끝이 아니고, 특허권으로 보호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들어보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생각하지 않아서 아마 최근 이런 상표권 분쟁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상표권 등록이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 백상희> 기본적으로 상표권은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제한은 없고요. 누구나 신청을 할 수는 있고요. 대신에 신청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경우를 법으로 지정해놨는데, 예를 들어 남들이 이미 등록을 받아놓은 상표를 자기가 등록하겠다고 하면 등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된 것처럼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 유명해진 명칭을 본인이 부당한 목적을 얻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등록이 안 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부당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경제적 이득입니까?

◆ 백상희> 그런 경제적인 이득일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어떠한 유명한 유명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유명세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획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숟가락 얻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백상희>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러면 제가 왜 이 부당한 목적에 대해 자꾸 여쭤보냐면, 가능한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선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유명한 것이라고 해도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 백상희>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상표라는 게 부정한 목적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왔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게 다른 사람이 쓰던 거라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이 쓰던 것을 몰랐고, 내가 이 상표를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 김혜민> 예전에는 정상참작이 많이 됐군요?

◆ 백상희>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상표가 매우 유명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등록이 안 되도록 예외적으로 상표법에서는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원래 상표권이라는 게 선출원주의, 그러니까 먼저 등록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근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의 브랜드들이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한 브랜드가 갖는 힘과 경제적인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요즘 들어서는 여러 가지 예외조항들은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인정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 백상희>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상표를 훔쳐서 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표브로커 행위라고 그런 식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허청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막으려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 김혜민> 그러면 가장 가까운 예로 펭수. 펭수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당연히 펭수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 백상희>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EBS에서도 펭수가 그렇게 빨리 유명해질 줄 몰라서 준비를 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펭수 같은 경우도 EBS가 출원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제3자가 특허청에 관련 상표를 20여 개씩 상표 출원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살펴보고 그러면 선 출원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논점으로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저희가 <오뉴스> 프로그램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특허청 관계자를 모시고 다양하게 듣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백상희> 펭수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져서 특허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공식적인 발표까지 했어요. 특허청에서도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 이미 유명해진 상표이기 때문에 제3자의 출원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특허청에서도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도 제3자의 상표는 아마 등록이 어려울 것이라고 넌지시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도 특허청도 이런 내용이 국민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아마 등록은 제3자가 받지 못하고, 해당 상표권은 EBS가 취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혜민> 저도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BTS 관련된 이야기도 있던데요. 신세계백화점이 BTS 상표권을 의류권에서 사려다가 결국은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사례입니까?

◆ 백상희> 이거는 사실은 상표브로커 행위와는 다르기는 한데요. 저도 그 사안을 살펴보니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편집숍이 있어요. 그게 분더샵이라는 건데, 분더샵에서 분, Boon, 더 The, 샵 Shop의 약자를 따서 BTS라고 표현을 하나 봐요.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자기의 분더샵의 약자인 BTS를 의류 쪽에 상표 등록을 받으려고 출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BTS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해당 상표는 자기들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등록되면 안 된다고 해서 특허청에 이의제기를 했고요. 특허청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들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신세계백화점 측에서는 부담을 느낀 것인지 분쟁으로 이어가는 것을 현재는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해당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에 가지게 하는 형태로 종료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펭수와 BTS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 백상희> 맞습니다.

◇ 김혜민>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있었고, 신세계에서는 BTS의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하면서 BTS 관련 상품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잘한 판단인 것 같아요.

◆ 백상희> 네, 제가 보기에도 계속 이어갔으면 결과도 지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사례가 될 수 있었는데,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아미라든지, 팬들을 의식한 것도 있지만, 앞에 나온 선례들이 불리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아마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상표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기준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특허청에서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변리사님, 만약에 내가 만든 상품을 누가 먼저 상표권을 등록해서 일정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못 하게 한다고 해도 이미 남이 받은 경제적 이익을 제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까?

◆ 백상희> 그거는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을 받았다고 하면, 일단은 상표 등록을 유효하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말한 펭수의 사례처럼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 등록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상표는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상표를 만든 원 권리자는 그 상표에 대한 무효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상표가 무효가 되면 상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상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는데요. 그러면 그 상표를 취득했던 사람은 그 상표에 대한 권한이 없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권한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부당이득이라고 민사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상표권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무효가 되는 경우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아까 무효심판 청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구독자 수 100만을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 ‘사물궁이’에서 자기도 보니 사물궁이의 이름으로 어떤 분이 문자 상표를 본인보다 일주일 먼저 등록했더라,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도 사례를 보니 특허청에서 승인을 해줄 것 같지 않은데, 승인이 된다고 해도 나는 무효심판 청구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냥 안 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무효심판 청구가 복잡합니까?

◆ 백상희> 일단 개인이 그거를 하려고 하면, 무효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등록된 것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주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무효가 되는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상표다, 라고 하면 그 사안을 입증을 하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보통은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저희 같은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 상표에 대한 취득 의지에 따라서 그 상표를 본인이 제대로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필요가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사안 같습니다.

◇ 김혜민> 개인이 하기에는 힘들고, 변리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무효할 수 있는 무효심판 청구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혹시 지금 뭔가 캐릭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표권을 출원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게 있을까요?

◆ 백상희> 저희 쪽으로도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본인이 그 상표를 만들고, 사용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EBS 사례 같은 경우도 미리 준비를 안 했다가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먼저 출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안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표를 만들었을 때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것에 대한 등록을 생각하는 게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상표를 정할 때의 문제인데요. 상표 브랜드를 정하셨을 때도 그 상표가 등록이 되는 상표일 수 있고, 등록이 안 되는 상표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미리 받아보시는 게 좋으세요. 본인이 만든 상표가 상표 등록이 안 되는 상표여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상표를 이미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기가 만든 상표가 과연 상표등록이 될 만한 상표인지, 그리고 상표 등록이 안 되는 상표라면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고 진행하시면 크게 손해 보는 일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권리라는 건 본인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철저하게 지켜야 지켜질 수 있는 거니까요.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고,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는 국내 사례만 살펴봤는데 중국하고 관련된 브랜드 논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 백상희> 네, 상당히 많죠.

◇ 김혜민>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판단을 해줍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 선점했어요.

◆ 백상희> 중국 같은 경우는 상표브로커라는 행위가 국내보다 훨씬 심한데요.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시작한 게 우리나라까지 퍼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예컨대 국내의 유명한 상표 같은 경우를 중국에서 그런 브로커들이 대량으로 몇 십 개, 몇 백 개씩 상표 등록을 받아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상표법은 각 나라별로 취득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상표 행위는 국내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중국에서의 상표 관리는 중국 특허청이 관리를 하는 건데, 예전에는 사실 중국은 그런 것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런 브로커에 대한 행위를 방지한다든지, 막는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도 그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도 국내 특허청에서 중국 특허청에 그런 브로커 행위에 대한 방지라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측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행위를 최대한 막으려는 움직임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늦다. 그래서 중국 쪽을 생각하시면 더 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 김혜민> 특허청에서도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들은 그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국 내에서 이런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권리를 지키는 필요성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같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양국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변리사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백상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 변리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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