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동영상 안 봤는데 1개월 요금 전액 부과는 무효

가입 후 동영상 안 봤는데 1개월 요금 전액 부과는 무효

2020.01.21.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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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가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7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불공정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7일 이후 해지 시에는 가입 기간 만큼의 요금과 잔여 기간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 됩니다.

다만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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