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꼭 알아야 할 점은?

[뉴스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꼭 알아야 할 점은?

2020.01.15.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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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직장인 연말정산 시즌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복잡하고 또 어려워서 답답하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는 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택]
안녕하십니까?

[앵커]
회장님,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다,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게, 매년 하는 게 어렵고 바뀌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또 세금폭탄 고지서가 될 수도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연말정산을 왜 해야 하는지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죠.

[김선택]
우리가 매달 월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뗍니다. 그걸 원천징수라 하죠. 그거는 세금을 대충 떼는 겁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연봉에 대해서 정확한 지출내역이나 저축 내역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결정되는 세액, 납부해야 될 세금하고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고 거꾸로면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달마다 떼갔던 세금하고 나중에 총 데이터가 나왔을 때 비교해 봐서 더 낼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거고 돌려받을 사람은 돌려받는 그런 제도인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할 경우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선택]
연말정산은 사실 개인에 관한 세금이지만 회사에서 대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자기가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2월 봉급 때 세금폭탄을 안게 되는 겁니다.

[앵커]
가급적 하는 게 개인으로서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올해 바뀐 내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달라지는 부분,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있다면요?

[김선택]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출산을 한 경우 우리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 200만 원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가 작년에는 국민주택 이하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초과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주택이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선택]
85제곱미터죠.

[앵커]
85제곱미터요.

[김선택]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할 때 이자 상한액도 공제가 되는데 작년까지는 기준시가 4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5억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낮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선택]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지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준이 1000만 원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가 시작이 되는 건데... 2000만 원이죠, 원래 2000만 원인데.

[김선택]
원래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고액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고액 기부금은 공제율이 30%로 2배죠.그 기준이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초과로 기부금 기준이 낮춰졌다, 즉 유리하게 개정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지는 걸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반대로 혜택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김선택]
자녀 세액공제 관련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나이가 어린 7세 이하도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 우리가 도입되는 바람에 이중 혜택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7세 미만은 자녀 세액공제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7세 이상에서 20세까지 자녀를 둔 분만 자녀에 대해서 자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원래는 국세청 홈택스 거기 들어가서 간소화 서비스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PC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김선택] 똑같은데 조금 불편한 이유가 우리나라 소득공제 항목이 30개가 넘습니다. 세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아무리 국세청에서 스마트폰으로 잘 만들어도 실제로 자기가 해 보면 불편하다고 느낄 수가 있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스마트폰 앱이든 PC든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쓴 내역들 같은 게 다 집계가 되는 건데 여기에 모든 자료들이 다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따로 꼭 챙겨야 될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습니까?

[김선택]
첫째가 장애인 소득공제죠.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카드가 있으신 분으로 아시는데 세법은 조금 폭넓게 암환자라든지 난치성 질환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건 연말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휠체어라든지 보청기라든지 장애인 보장구 구매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교복 구입비, 안경, 콘택트렌즈라든지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그리고 자녀가 해외에서 우리가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안 나오겠죠. 본인이 직접 챙겨야 됩니다.

[앵커]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저 항목들은 꼭 영수증을 따로 챙기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쪽에게 몰아줘라. 그러니까 카드 같은 거 쓸 때. 소득공제를 할 때 그 부분이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몰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떤가요?

[김선택]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연봉 차이가 많을 때 한 쪽으로 몰아주면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지만 가족이 많거나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적절히 나눠야, 부부 양쪽으로 나눠서 양쪽 배우자의 결정세액을 같이 낮춰야만이 우리가 절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 의료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최저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 문턱이 있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연봉의 3%라는 공제 문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자체가 워낙 변수가 복잡합니다. 수십 개의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이 계산기로 못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나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세청에도 있고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도 그런 걸 계산해 볼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질문도 드릴게요. 연말정산을 할 때 보통 납세자연맹에서 조사하신 자료가 있을 텐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런 거 강조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선택]
제가 앞에 잠깐 언급했는데 장애인 소득공제, 즉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환자라든지 난치성 질환. 병의 종류에 관계 없이 우리가 치료비가 좀 많이 드는 그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서 나이에 관계 없이 기본 공제와 장애인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가 가능한데. 단 한 사람만 받아야 됩니다. 이중 공제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보통 나이가 60세 이상 돼야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60세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라든지 기부금이라든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모님이 나이가 55세, 예를 들면 60세가 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 이중 공제라든지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정산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좀 잘못 입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페널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김선택]
우리가 공제를 안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10% 정도로 부담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자녀를 이중 공제받았거나 부모님을 이중공제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적발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해 연말정산을 하다가 지난 연도에 놓친 것, 그러니까 세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놓친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급도우미코너를 저희 납세자연맹에서 지난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또 사람마다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좀 어려운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45년째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걸 더 간소화한다든지 이럴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 개선 방향이 없을까요?

[김선택]
일단 우리나라가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소득공제 항목이 좀 지나치게 많다는 부분이 그렇고 그리고 미국, 캐나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사업자와 같이 모든 공제는 개인이 직접, 근로소득자도 마찬가지고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는 편리한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해 주는 연말정산은 폐지하고 개인이 직접 하면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부금이라든지 병원에 간 진료기록이라든지 이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이런 거는 회사에서 알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개인이 직접 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가는 것이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굳이 신경을 쓰자면 물론 둘 다 잘 챙겨야겠지만 많이 인정이 될수록 좋은 거겠지만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절세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김선택]
세액공제는 그냥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15%를 돌려준다, 15만 원을 돌려준다는 그런 의미이고.

[앵커]
액수 그대로.

[김선택]
돌려준다는 거고. 소득공제는 보통 연봉이 높으신 분이 혜택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150만 원이 되면 150만 원 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적용되는 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는 세율이 높죠. 그리고 저소득자는 세율이 낮은 채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관련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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