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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수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마련하고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금융지원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꾸리고 이 같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료 납입과 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하고 밀린 채무에 대해선 특별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채무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개설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에는 금융 상담 인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지참해야 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여부와 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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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료 납입과 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하고 밀린 채무에 대해선 특별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채무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개설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에는 금융 상담 인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지참해야 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여부와 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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