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 대출 축소...숨죽인 실수요자들

9억 초과 주택 대출 축소...숨죽인 실수요자들

2019.12.23.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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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부터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데 이어, 오늘부터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도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빚을 내 집 사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정부 대책에 실수요자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은행에는 여전히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책이 얼마나 잘 시행되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시중 은행 관계자 : 사전 예고가 없다 보니까 고객들이 피해 보신 분들도 있고, 은행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릴 경우에 계약할 건지, 말 건지….]

시가 15억에 이어 9억 원 초과 주택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삐는 한층 더 조여졌습니다.

[김부곤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팀장 : 주택 가격에 구분 없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40% 적용하고 있는데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선 LTV 40% 적용하고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를 20% 적용합니다.]

여기에 부족한 주택자금을 신용대출로 충당하기도 더 빠듯해졌습니다.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꽉 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빚내서 집 사지 말란 소린데, 투기 목적이 아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까지 대출이 묶였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현금 있는 사람들만 계속 살 수 있고 실질 수요자들은 시장에서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여기에 더해 2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 대출도 한층 까다로워져 9억 원 이하에 대해선 대출비율 3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10%를 각각 적용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12·16 대책' 발표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 해당 사업장 조합원은 이주비나 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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