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2019 한풀이, 국회에서 팽 당한 민생법안

[생생경제] 2019 한풀이, 국회에서 팽 당한 민생법안

2019.12.20.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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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2019 한풀이, 국회에서 팽 당한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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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2019 한풀이, 국회에서 팽 당한 민생법안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12월 금요일에는 2019 한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명 ‘2019 한풀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생과 관련된 뉴스, 정책들에 대한 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많은 두 분 모셨어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이하 조윤미)> 네, 안녕하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풀이를 하기 전에 두 분께 올 한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부탁드렸어요. 조윤미 대표님부터.

◆ 조윤미> 이 숙제를 주셔서 갑자기 사자성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시불가실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한 번 지난 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화와 혁신과 또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정말 해야 하는 일을 못 하고 때를 그냥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자. 변화할 때 변화하고, 만들어가야 할 때 만들고. 그것을 해야 우리가 다음 후세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찾아왔습니다.

◇ 김혜민>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9 한풀이 첫 시간에 노동개혁을 늘 주장하시는 김성희 교수, 재벌개혁을 주장하시는 박상인 교수님 모셨는데, 두 분도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안진걸 소장님은요?

◆ 안진걸> 맞습니다. 저도 정의는 실현되기 마련이지만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민생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너무 늦게 나아지면 그동안의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로 이야기되는 이 민생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고진감래. 이 고통과 고충이 가고 희망차고 밝은 내일이 오고야 만다. 그래도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있고, 중소 상공인들도 힘들기는 했지만 카드 수수료도 대폭 인하됐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고진감래, 와신상담, 권토중래. 정말 고생 끝에 우리 서민들이 살 만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1500조가 아니라 적금이 쌓이고, 예금이 쌓이는 빛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올 한 해 동안 이뤄낸 민생 이슈, 소비자 이슈, 그리고 아쉽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소장님, 민생 이슈 세 가지는요?

◆ 안진걸> 정말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세 개 뽑아놓고 보니까 최근에 배달앱 독점 사태가 생겼잖아요. 사실 중소 상공인 입장에서는 한이 맺혔거든요.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많게는 20% 정도 수수료가 나오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것은 또 가격으로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7조 정도의 인수 합병이 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공정위가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설령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제발 낮춰서 5%대 정도만 받아서 중소 상공인들이, 최저임금도 올라가는데, 그 배달앱 수수료가 조금 떨어지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감당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매출의 10~20%가 배달앱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중소 상공인을 최근에 많이 만나고 왔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연동돼서 올해 아무래도 저소득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내년에 2.9%대로 많이 안 오른 것이 아쉬운 뉴스가 될 것이다. 중소 상공인들은 조금 숨통이 틔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500만 명의 최저임금 선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서럽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2.9%만 올랐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 때는 조금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보고 싶고요.

◇ 김혜민> 첫 번째 최저임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저임금 인상폭이 하락된 것을 뽑아주셨어요. 이거 안진걸 소장님의 의견이시고요. 어쨌건 최저임금은 우리 민생 이슈였던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르지만요. 두 번째는요?

◆ 안진걸>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 집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주거문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다. 50만 명 안팎의 비주거용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주거 난민. 유엔에서도 계속 지적을 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운 정도가 된 거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50만 명 정도가 비주거용 건물에 살고 있고요. 국민 절반이 집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화되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집값이 오르는 현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 김혜민> 여전히고, 최고 집값을 경신했죠.

◆ 안진걸> 다만 최근에 나온 부동산 정책은 종부세도 대폭 올리고 해서 투기 소유자가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대폭 올라가기 때문에 매물로 내놓고 그분들도 이제는 집으로는 더 이상 장난 안 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일반 공급분에다가 매물이 늘어나는 것, 임대주택을 지금 정부, 서울시, 경기도에서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자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고, 웬만한 분들은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집값이 잡혀야 한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집 사기가 싫다고 하거나 포기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임대주택 들어가게 해 달라는 겁니다. 희망을 섞어서 두 번째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 김혜민> 최저임금, 그리고 최고 고공행진을 한 집값과 함께 같이 나온 부동산 대책들, 관련된 이슈를 뽑아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 안진걸> 세 번째, 교육비, 주거, 의료, 통신비, 교통비, 이자비. 제가 요즘에 유행시키고 있는 말입니다. 6대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자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집집마다 몇 십만 원씩 이자로 내고 있어요. 금리 인하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신용이 상승하거나 월급이 늘어나거나 자산이 늘어났거나 담보가 있거나 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예전에는 은행에 직접 갔어야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이나 콜센터나 앱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빚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대부업체까지 다 적용되거든요. 의무적으로요. 물론 금리를 인하해줄지, 말지는 금융권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또 오늘 오다 보니까 ‘장발장 뉴스’가 최근의 큰 민생 뉴스였잖아요. 인천에서. 밥을 굶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4인 가구 생계비로 138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 생계비는 그 두 배 정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정도는 개인이 파산 회생할 때 사실은 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두 배 정도 인정해도 나머지는 빚을 갚도록 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최저 생계비를 올려줘서 우리 사회가 굶은 사람은 없게 하자. 이런 호소. 그러려면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이 더 줄어들어야 한다. 이게 너무 많이 나가니까 나머지 삶이 안 살아지는 거예요. 소비나 내수도 제약이 돼요.

◇ 김혜민> 꿈을 꾸기에 너무 어려운 삶이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민생 이슈를 꼽았는데, 민생의 사전적 의미가 첫 번째가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예요. 이 생활과 생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두 번째가 생명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한자어인데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 이슈 세 가지를 안진걸 소장님이 꼽아주셨는데, 우리 조윤미 대표님이 추가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 조윤미> 저는 소비자 이슈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올해 이슈 중에 제일 큰 것은 첫 번째가 인보사 사태라고 생각이 돼요. 관절염 치료제인데,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가 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제약산업들이 그때부터 자체 국내 R&D를 하기 시작해서 그게 성과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최근 몇몇 제약사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약품들이 나와서 판매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보통 연구만 10년, 20년씩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이 돼서 관절염 치료제로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것을 밝히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연구윤리라든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어가야 하는 신뢰가 존재해야 산업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사실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을 밟아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던 소비자들의 부작용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단일 하나의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 산업 전체, 또는 의약품,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에 있어서 기업이 얼마나 윤리성을 확보하고, 연구하고, 또 승인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하는가 하는 굉장히 큰 주제를 던져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계속해서 식약처도 그렇고, 이렇게 제약회사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또 있었고요. 아마 우리 생명이 연장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커지면 관련된 문제들이 더 쏟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 조윤미>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연구 단계나 제품이 완전히 시장에 출시되기 전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기네들의 연구 결과들을 정부에 내놓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연구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스템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큰 문제인 거죠. 두 번째는 DLF 원금 손실 사태.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 김혜민> 가슴 아픈 사연도 많았고요.

◆ 조윤미>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금이 100% 손실될 수 있는 굉장히 고위험의 상품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일반 입출입하는 은행 창구에서 판매한 거예요. 판매자도 사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예금 입금하고, 적금하고 이런 일들을 담당했던 분이 이런 고위험의 상품을 창구에서 그냥 판매한 거거든요. 은행에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제재 조치가 그동안 거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게 투자 상품이고, 100% 원금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도 없이 대량으로 상품이 판매되었고, 이게 사모펀드 아닙니까? 한 49명까지 사모펀드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원, 투, 쓰리, 포, 쭉 해서 50명 다 차서 상품이 하나 나가면 그다음에 또 약간 변형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계속 수입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은행이 가진 비윤리성 문제가 존재한 거죠. 불완전판매. 결국은 굉장히 대량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켰고요.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융 산업은 굉장히 커지고, 게다가 복잡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겨우 푼돈 해서 조금 모아놓은 거 한 번에 털리는 이런 금융 소비자 피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 김혜민> 저희 방송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관련된 사안에 대한 방안들을 내놓고 계세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 조윤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동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어쨌든 중요한 핵심 쟁점 몇 가지는 빠져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일단 본회의에 올라갔으니까 지켜봐야 하는 게 있고요.

◇ 김혜민> 두 번째로 DLF 원금 손실 사태 꼽아 주셨고요.

◆ 조윤미> 그다음에 꼽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5G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타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묶여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신기술 이야기하고, 융복합을 이야기하고, 지금 산업의 구조라든가,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가 사실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나? 그 변화에 대응하는 게 우리가 늦어졌습니다. 2012년, 2013년에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거의 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정부인 현 정부가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굉장히 격동적인 변화의 한복판에 있는데, 그런 기술의 결과물이,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산업이라든가, 또는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서 우리가 개발시대에 했던 것처럼 또 다시 소비자들을 희생시키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기술을 시장에 풀어놓고 품질이 보증이 안 되어 있는데, 소비자를 가입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5G에서도 그렇고 공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의 핵심은 사실 소비자들인데,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토론도 충분하지 않고요. 과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측면의 판단도 약한 채 공급자 중심의 결정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당사자 중심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기술의 변화나 정치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들이 올해 여러 가지가 터졌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세 번째로 그것을 꼽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 안진걸> 역시 조윤미 대표님이십니다.

◇ 김혜민> 신기술은 소비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신기술조차도 구산업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현재 펼쳐지고 있다. 예로 타다와 5G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타다는 사실 토론거리가 너무 많아서 일단 여기서는 일단락하고요. 5G 관련해서는 우리 통신비 인하를 몇 년간 부르짖었던 안 소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거예요.

◆ 안진걸> 너무 많죠. 우리 조윤미 대표님께서 예전에 녹색소비자연대라고 하는 유명한 소비자 대표를 하셨는데요. 그때 대표님 만나고 제가 우리 금융 소비자를 진짜 보호해야 한다. 통신 소비자 운동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들이 사실상 독과점 상태로 금융이나 통신이나 영화관 같은 곳을 장악한 다음에 마음대로 횡포를 부린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5G는 얼마 전에 12월 10일 날 참여연대에서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만든 우리나라의 소비자 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 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권위 있는 기구인데요. 거기에 자율분쟁조정신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너무 안 터진다. 5G가 ‘오지게’ 안 터진다고 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되면 요금을 인하해주거나 가입을 위약금 없이 해지해 달라고 분쟁조정을 했어요. 소비자협의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통신 3사한테 통지를 하는 거죠. 분쟁조정을 하자. 그런데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율분쟁조정위 때는. 그런데 저는 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통신 3사에 대한 국민들의 원한이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통신사가 주는 포인트 다 없어지는 거 아시죠? 무려 50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편의점에 잠깐 들렀는데, 포인트 5%만 결제하게 해놓은 거예요. 20%, 30%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포인트 다 쓸 수 있는데, 사용하기 힘들게. 분명히 가격에 그게 다 반영되어 있을 거거든요. 비싼 통신 요금에. 그래놓고 사용도 못하게, 인당 5만 원 정도를 날리는 겁니다. 정말 저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금융 산업이나 통신 산업, 이런 데는 이제 가격 인하하고, 소비자들 보호해줘도 됩니다.

◇ 김혜민> 그리고 그 근거 중 하나는 통신이라는 건 공공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에게 그만큼의 권익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회사가 이익을 내는 것은 당연한 행위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입니다만.

◆ 안진걸> 이익 내는 것은 찬성. 저도 이익을 내고 고용 늘리고 하면 박수를 맨날 보낸다고요. 하지만 3.5~4조를 버는데, 그거 조금 줄어들어도 절대 안 망하거든요. 오히려 지속 가능해지거든요.

◆ 조윤미> 5G 관련해서는 핵심적으로 사실은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을 굉장히 일찍 가입시킨 거거든요. 그 이익을 고스란히 통신 3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실험 대상자처럼 완숙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소비자들은 돈도 많이 내죠. 소비자는 고스란히 실험 대상자처럼 5G 서비스를 쓰고 있는 거죠. 품질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해서 얻는 프리미엄을 소비자에게 나눠야죠. 소비자들이 희생해서 그것을 얻은 거거든요.

◇ 김혜민> 저희가 5G 관련해서 IT 칼럼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5G 처음 쓰시는 분들은 곧 성불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안진걸> 아, 그렇죠. 잘 안 터지고, LTE로 자동으로 가 버리고, 그런데 요금제는 다 7만 5000원, 8만 원 이상으로 거의 사실상 강제로 가입되어 있거든요.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 저가 이용제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런 요금제를 안 내놓느냐는 거죠.

◇ 김혜민> 제가 이번에 휴대폰을 바꿨는데, 점점 다 5G 휴대폰만 판매하고, LTE 모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서비스와 적합한 요금제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저희가 기원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한은 남지만 올 한 해 동안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된 민생, 소비자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윤미>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닌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영국, 미국 같은 금융 선진 외국에서 대대적으로 소비자 금융 보호법을 별도로 만들고, 그리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를 독립적으로 구축하거든요. 우리가 2011년에 처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발의가 된 이후에 8년 만에 처음으로 본회의에 올라갔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정무위조차 한 번도 통과를 못 했는데요. 드디어 이번에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에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거라든가, 또는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여러 쟁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중요 쟁점들은 많이 빠지고, 허우대만 남았다는 그런 비판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든가, 너무 쟁점이 심한 것들은 제외됐는데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나의 울타리로서의 법안을 우리는 아예 가지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있어야 거기다가 이후에 뭘 더 보태서 하고, DLF 같은 불완전판매, 이런 부분들도 줄여갈 수 있는 건데요. 못한 거죠, 그것을요. 그래서 그게 성과가 있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하면서 국회에서 토론회 세 번을 하고, 성명서를 여섯 번을 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한다고요. 소비자 단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이 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갔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것과 연계해서 금융 관련해서 이번에 통과된 게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P2P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죠. 온라인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서 투자자하고 대출자하고 연결해서 하는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인데요.

◇ 김혜민> 이것은 스타트업계가 좋아할 만한 거네요.

◆ 조윤미> 굉장히 원했던 거죠. 이것이 이제 법제화됐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법제화됐을 때 공식적인 산업 영역으로 인정되는 장점이 소비자 피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 영역이 확장되거나 육성되는 문제가 또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체계를 일단 갖췄다. 그리고 우리가 IT가 굉장히 발달되고, 금융이 급속하게 IT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P2P법은 나름대로 법제화된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두 가지를 꼽아주셨어요. P2P법,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 안진걸 소장님은요?

◆ 안진걸> 다시 한 번 정말 인보사 사태, 너무 황당한 거거든요. 조윤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릎 연골 주사라고 해서 700만 원에 판매했는데, 신장 세포 주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웅렬 전 회장님이 조금 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올해 통과된 법 중에 우리가 사실 절망만 있고, 절규만 있는 게 아닙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고교 무상교육법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3학년 학생들이 적용됐거든요. 내년에 2학년까지, 내후년에 1학년까지 다 적용됩니다. 대학 입학금도 불필요한 건데 그동안 받았거든요. 옛날에는 몇 천 원 하던 게 지금 100만 원 안팎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게 고등교육법 통과되고 해서 입학금도 국공립은 폐지됐고, 사립대도 줄여가고 있거든요. 이런 희망적인 소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제일 안타까운 거. 금융소비자보호법처럼 본회의에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유치원 3법입니다. 유치원에 다른 초·중·고등학교, 대학들이 쓰는 회계의 투명한 시스템 적용하자는 것뿐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학생들한테 안 쓰고 엉뚱한 데 쓰면 처벌을 하자는 건데요. 작년에 논란이 된 것 말고 최근에도 감사해보니까 계속 걸리고 있어요. 저희가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존경이라든지, 또는 높은 급여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명예나 박수, 이런 것은 엄청 보내드린다고요. 유치원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다만 이것만 조금 더 투명하게 해주시면 더 존경 받고, 원장님이나 선생님의 처우가 더 필요하면 급여도 올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거든요. 지금 본회의에 걸려 있는데 제발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그러시던데요. 이 법만큼은 통과시켜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더,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해인이법이 통과됐습니다. 너무 다행인데,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서 겨우 통과됐는데요. 가짜뉴스가 일부 돌고 있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지했는데 아이가 와서 부딪혀도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도로교통법으로도 그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그러면서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두 가지가 동시에 됐을 때 민식이법으로 가중 처벌이 되는 거지, 30 이하로만 다니면 절대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 김혜민> 일부 너무 처벌이 세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법학자가 쓴 글을 봤는데, 이 안에는 아이들의 생명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는 어른들의 아주 기본적인 의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 선제적으로 법이 그 의무를 강조한 거라는 해석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요?

◆ 조윤미> 이번에 되어야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해서 소비자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들을 했는데요. 결국은 안 됐습니다. 사실 실손보험, 지금 청구들은 굉장히 여러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보험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간소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체계화하고, 그리고 중간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실손보험이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을 개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의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반대가 심했고, 그러면서 제대로 진행을 못한 부분이 아쉬운데요. 사실 종이로 개인정보 해서 자기 의료정보 다해서 제출하는 것을 전산화해서 간편하게 청구해서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21대에서는 조금 더 진행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혜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조윤미> 몇 가지 제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LG 건조기처럼 소비자원이 분쟁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민사나 소송에 가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요. 또 소비자 쪽에서도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사항을 거부할 수 있죠. 양쪽에서 다 거부할 수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이것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분쟁조정 올라가서 권고가 나오면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특히 이런 게 많습니다. 소송 가서 해결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는 소액인데다가 개인이니까 그것을 진행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표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왜 수락하지 않는지를 공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개해라, 라고 하는 게 지난 2월에 발의됐는데요. 지금 국회 끝나면서 거의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혜민> 이 국회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 조윤미>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데 중요한 법이고요. 또 하나가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발의가 됐었는데,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과징금을 사실 국고로 환수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줘서 얻은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이 법이 발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돼서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피해 구제 받을 곳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요새 SNS에서 사업하다가 없어지는 이런 경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번에 발의만 됐다가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멈춰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 안진걸> 정말 중요한 법인데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먼저 피해 보존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든, 또는 기금을 활용하든,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조윤미 대표님 말씀을 감동적으로 들었고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정말 이거 도입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소비자, 국민들이 훨씬 행복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소비자 피해들이 지금 있었습니까? 라돈 침대 사태도 있었죠. BMW 화제 사건도 있었죠. 일일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그런 끔찍한 참사가 발생해도 배상금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기업들이 차라리 돈을 벌어 버리자는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미국처럼 거액의 배상금이 나오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안전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저번에도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잘 개정이 돼서 최장 1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게 보호를 해줍니다. 우리 주거는 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다음에 지금 30년째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세입자들, 아까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라고 했는데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사 다니는 게 너무 고달프고, 돈도 많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은 4년 내지 6년. 故 노회찬 대표님이 낸 법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제가 6년이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도 군대나 휴학이나 아르바이트나 어학연수 가면 6년 다니니까 그 학교 제도와 맞춰서 6년은 보호해주자. 그러면 사실 서민들이나 무주택 국민들도 학교까지 전학하고 하는 게 성적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 사회도, 다만 건물주들에게도 예를 들면 두 달 연속 임대료를 안 내면 계약 해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진상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권한도 일부 보완해주면서 더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조 대표님은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꼽아주셨고요. 우리 안 소장님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그럼에도 되지 않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주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 한 많은 두 분과 함께 한 한풀이였습니다.

◆ 조윤미> 얘기를 서론밖에 못한 것 같아요.

◇ 김혜민> 오늘 두 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도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 더 뛰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조윤미> 감사합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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