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써봤더니" 후기인 줄 알았는데 광고...공정위 첫 제재

"직접 써봤더니" 후기인 줄 알았는데 광고...공정위 첫 제재

2019.11.25.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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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유명인 사용후기 사실은 광고…첫 제재
사용 후기 형식이지만 ’대가’받은 사실상 광고 글
SNS 유명인 ’인플루언서’ 활용 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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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 유명인을 활용해 직접 사용한 후기 형식으로 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주로 국내외 유명 화장품 업체와 미용기기 업체들이었는데, 후기 형식의 광고가 적발된 것만 4천백여 건이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SNS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다이슨' 고데기에 관한 글입니다.

본인이 자주 사용한다면서 집에서 자연스럽게 머리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좋은 평가가 길고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상 광고 글입니다.

이렇게, 흔히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SNS상의 유명인을 활용해 사용 후기 형식의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화장품과 미용기기 등 업체 7곳에서 지난 2017년부터 4천백여 건 넘게 이런 방식의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업체는 물론 랑콤과 입생로랑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로레알코리아도 적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개 업체가 후기형식 광고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과 물품은 1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짜로 제품을 주거나 현금을 제공하고도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즉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모바일 SNS상의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규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는)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이에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 과정에서 대부분 업체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2억 6,900만 원 부과했습니다.

다만, 로레알코리아는 게시물의 22%가량을 여전히 고치지 않아 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공표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SNS를 활용한 광고에서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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