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특허 입찰, 현대백화점만 '나홀로' 참여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 현대백화점만 '나홀로' 참여

2019.11.14.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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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광주 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현대백화점 한 곳만 신청서를 냈습니다.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입찰 결과 서울에는 현대백화점이 참여했고, 인천과 광주는 아예 신청 기업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업계 부진 속에 '빅3'인 롯데와 신라, 신세계도 모두 빠졌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28일 열리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현대백화점을 최종사업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사를 통과되면 현대백화점은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한 두산이 운영하는 동대문 두타면세점 자리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 12일 두산과 면세점 매장 임대와 직원 고용 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삼성동 한 곳뿐인 면세점을 늘려나감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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