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금 편법충당' MBN 검찰 고발

증선위 '자본금 편법충당' MBN 검찰 고발

2019.10.30.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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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종합편성채널 MBN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감사인지정 3년과 과징금 7천만 원도 의결했으며, MBN의 외부감사인은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와 MBN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5년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을 차명 대출받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회사가 직원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와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2011년 4월 유상증자로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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