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재산비례 벌금제, 재산에 따라 벌금도 다르게...이번엔 도입될까?

[생생경제] 재산비례 벌금제, 재산에 따라 벌금도 다르게...이번엔 도입될까?

2019.09.19.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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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재산비례 벌금제, 재산에 따라 벌금도 다르게...이번엔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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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재산비례 벌금제, 재산에 따라 벌금도 다르게... 이번엔 도입될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사람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다르게 낸다? 이게 바로 재산비례 벌금제인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단비 변호사(이하 최단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일단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산비례 벌금제, 어떤 개념입니까?

◆ 최단비> 재산비례 벌금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벌금을 받을 때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벌금 얼마, 이것은 총액 벌금제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법원에서 결정할 때에는 벌금 며칠,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곱해야 하는 벌금 액수는 각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그 액수를 달리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예시를 보면, 만약에 소득 상위 1%가 있고, 70%가 있어요. 똑같이 음주운전을 해서 70일의 벌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70일의 벌금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돈이 많은 사람은 1일 당 30만 원, 그러니까 2100만 원을 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1일 5만 원 해서 350만 원만 내면 되는, 이것을 재산비례 벌금이라고 하고요. 그전에 있었던 일수 벌금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 김혜민> 지금 말씀하신 인사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이런 제도를 주장했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 최단비> 네.

◇ 김혜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10만 원과 부자의 10만 원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총액 벌금제를 시행하는 건 형식적 평등이다, 정말 평등을 하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에 따라 벌금을 책정해야 한다. 이게 재산비례 벌금제의 핵심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논의된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죠?

◆ 최단비> 처음 논의된 것은요.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에요. 1986년부터 됐고요.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 1992년,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계속해서 도입이 됐었고,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다가 다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폐기됐던 이유는 과연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형평성의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매번 폐기됐던 제도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재산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하는 거죠?

◆ 최단비> 조사하고, 어떻게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 김혜민> 그리고 또 하나 형평성은, 법 앞에 평등한 건데 돈 많은 사람이라고 더 벌금을 많이 내는 게 헌법에서 말하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아마 이게 근본적인 지적일 것 같은데요. 2013년에 황제 노역이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최단비> 그런데 황제 노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황제 노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이 노역을 대신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1일 당 50만 원으로 해서 노역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돈이 없다고 해서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일수를 정해놓은 것인데요. 이게 결국은 벌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1일 당 환산되는 벌금액이 많아지면서 황제 노역이 나온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작정 30일 이상씩 가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을 달리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느 국가들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최단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재산비례 벌금형에 시행 중에 있고요. 프랑스는 경범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영국이 1992년에 도입했는데, 영국에서는 우리가 우려하는 재산 조사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이렇게 경제력을 고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형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주에서 시행되다가 폐지됐고요.

◇ 김혜민> 그렇군요.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2013년도에 스웨덴 국적의 한 핀란드 사업가가 속도위반으로 걸려서 우리 돈으로 약 1억 3700만 원을 벌금으로 문 적이 있고요. 2004년 노키아 부사장이었던 안시 반 요키는 과속으로 2억 50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재산비례 벌금제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이 된 거죠. 계속해서 됐다가 폐지된 국가도 있고, 아예 일본처럼 도입 논의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무산된 데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논의만 하고 있다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단비> 일단 재산비례 벌금제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법 원칙에 위반해서 반대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것을 제도를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재산 상태에 대한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 김혜민> 그런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측정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세금을 본다든지, 부동산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최단비> 여기서 또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득에 잡히는 세금이 있고요.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소유한 것이 있지만, 이것이 차명으로, 아니면 가족의 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재산을 어떻게 기준으로 파악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소득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까지 다 포함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당정은 나이, 학력, 직업군, 이런 모든 과세 증명자료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에 살면서 월세도 체납을 하면서 1억 이상의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501명이나 있다. 그런데 영구 임대주택도 들어가는 기준이 굉장히 어렵고요. 과세라든지, 재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벌금 같은 경우에는 약식 명령이 1년당 70만 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들을 그때마다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이 반대의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 김혜민> 진정한 평등을 이루려고 도입하는 제도가 오히려 또 다른 불평등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도입이 안 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요.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하면 그 과정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최단비> 일단 법을 바꾸면서 기준을 만들겠죠. 기준도 지금 예시를 든 것은 소득 기준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과 재산을 다 포함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구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법에서도 양형 같은 것들이 이러한 기준일 때 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인가, 이런 기준표들이 생기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 김혜민> 또 하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했을 때 얼마나 범죄 억제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단비> 이게 양쪽이 각각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같은 부분에는 재산비례 벌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부자들에게는 사실상 벌금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부자에게 1000만 원과 가난한 사람에게 1000만 원은 그 느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자들은 나 어차피 돈 내면 그만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법의 억제효과가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반면에 재산비례 벌금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구간이 낮아서 사실상 벌금을 굉장히 적게 내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예방효과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더해서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면, 위반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원래의 법 원칙인데, 경제사적인 사정을 고려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내가 한 만큼 처벌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법의 억제효과에서 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각각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겠네요. 쉬운 문제가 아닌데, 벌써 저희 청취자 분들도 문자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세요. 5022님은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벌금을 기본으로 정해놓고 재산별로 벌금을 부과하면 어떨는지,”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4867님은 “벌금은 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보다 죄에 합당한 개인의 노력을 벌칙으로 가하기 위함입니다. 현대 세계 경제는 단순 액수가 아닌 퍼센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반대인 사람보다 같은 퍼센트여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재산비례 벌금이 있어야 같은 시간 노력에 대비한 벌칙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찬성하시는 분 같아요. 또 하나의 문제로지적되는 건 아까 우리가 부동산 정보도 알아야 하고, 세금 정보도 알아야 하고, 건강보험료 정보까지 알아야 하고, 이러다 보면 국민재산정보를 수사기관이 너무 많이 공유하게 되는 거 아니냐,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단비> 이게 굉장히 예민한 것인데요. 그냥 단순히 개인의 재산과 관련되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러면 내 재산 어차피 국세청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재산이 굉장히 예민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실명법에서도 금융거래내역을 다른 사람이 조회를 하려면, 그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조회할 수가 없고, 법에서 정해진 아주 예외적인 사유에서만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람에 대해서 고지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벌금이 큰 벌금도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작은 벌금이 있을 때마다 경찰청이 그것을 그때마다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의 이런 재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개인의 정보를 검찰이라든지, 경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독점하는 것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도 사실은 위배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다고 하면 이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도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임의제출을 한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재산은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는데, 만약에 내가 벌금을 많은 상태에서 납부를 했다가 갑자기 재산이 적어질 때, 그러면 그때는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향후에 확정되어야 하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 김혜민> 어제 민주당과 법무부가 함께 이런 문제들을 논의한 건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정리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보완제도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이 진행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산비례 벌금제 관련해서요. 최단비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단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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