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제한적 허용...택시 월급제·감차 추진

'타다' 제한적 허용...택시 월급제·감차 추진

2019.07.17.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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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 앱 위치기반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모빌리티 서비스' 합법 여부를 놓고 기존 택시 업계와 플랫폼 운송업체 사이의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요.

정부가 조금 전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정부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이어가던 플랫폼 기반의 운송서비스죠, 이른바 모빌리티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금 전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 이른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기존 택시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종의 진입 비용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허가를 받은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내야 합니다.

이 기여금은 향후 만들어질 운영기구에서 관리하는데, 주로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이나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됩니다.

기여금의 범위는 당초 차량 1대에 월 40만 원가량으로 전해졌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규모와 납부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렌터카 형태로 기사까지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는 현재 운영방식 그대로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아 일부 모빌리티 사업자와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이런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발이 극에 달했는데요.

이런 플랫폼 택시 도입으로 경쟁력이 낮아지는 기존 택시산업에 대한 대안도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인택시의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승차거부와 과속 등 불친절 문제의 주된 원인이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13만 원가량의 '사납금 제도'라고 지적했는데요.

법인택시 월급제를 통해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택시 불친절 문제도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또 개인택시의 경우 면허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택시 감차 사업도 추진됩니다.

전국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62살로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감차 사업을 추진하고, 75살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 대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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