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천문학적인 조양호 회장 퇴직금, 조원태 회장의 상속세로 낼 수 있어

[생생경제] 천문학적인 조양호 회장 퇴직금, 조원태 회장의 상속세로 낼 수 있어

2019.05.21.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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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천문학적인 조양호 회장 퇴직금, 조원태 회장의 상속세로 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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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진녕 변호사


[생생경제] 천문학적인 조양호 회장 퇴직금, 조원태 회장의 상속세로 낼 수 있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어제 생활경제백서-법률 편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최진녕 변호사 다시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사실 이게 날이 지나면 다루기 힘든 뉴스들이어서 꼭 다뤄야 할 것 같아서 모셨어요. 어제 못 다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어제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주주소송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소액주주들이 4000억 원대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서 집단소송에 나선다는 거였는데, 사실 이런 소액주주 소송들이 조금 있었죠?

◆ 최진녕> 적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분들이 소송을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다만 이런 소송들이 여러 개의 시도를 하고 있지만, 법원에 의해서 쉽게 인정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혜민> 성공한 경우가 없어요?

◆ 최진녕>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열심히 하고 했는데, 피해 입증이 어렵고, 특히 대기업들이야 문제가 안 되지만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회사가 사실상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송에 이겨놓고도 실제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제가 어제 방송을 하고 나서 제 지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본인도 코오롱티슈진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게 되어서 이번 소송단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하면 답변을 달라고 하셔서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부적으로 티슈진 측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인보사 주요 성분이 투자 설명서나 사업 보고서에서 공시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조만간 검찰과 식약처 조사 결과,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해서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소액주주 소송이 그렇게 큰 결실을 못 본 이유가 첫 번째가 피해 입증이 어렵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드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소액주주 소송을 승리로 이끄는 데에 이게 기준이 된다고 봐도 될까요?

◆ 최진녕> 그런데 소액주주 운동이 벌어진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액주주 운동이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나한테 직접 피해보상을 하라고 하는 증권관계집단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그런 소송을 해도 좋다는 법원의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 김혜민> 판결을 얻어야 할 수 있어요?

◆ 최진녕> 그렇죠. 판결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 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몇 건 되지 않았어요.

◇ 김혜민> 그 이유가 주식을 한다는 것은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는 위험부담도 안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모두 물을 수는 없다, 이런 건가요?

◆ 최진녕> 그런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증권관계집단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이 모여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사 전체 주식 중에 몇 % 이상이 되고, 이런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게 많아요. 그것을 법원에 허락을 얻으려고 소송을 하면 회사 측에서 이거 요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변죽만 울리다 끝나는 소송이 적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주주대표 소송으로 소액주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소송을 하면 나한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이사들이 잘못했으면 회사에 배상하라, 그런 식의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회사 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증권관계집단소송, 이런 부분이 입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 요건을 조금 완화시켜 버리면 계속 회사를 상대로 그런 소송을 해서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른바 소송을 남용하는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걱정을 해서 이런 소송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남소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케이스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 2년 전부터 법원에서 대표로 해서 주주들이 증권관계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훨씬 더 완화해주는 법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소액주주 소송,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죠?

◆ 최진녕> 훨씬 더 쉽죠. 무슨 말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클래스 액션. 개인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화학업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 금액이 클 뿐만 아니고 그로 인한 모든 혜택에 그 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소송이 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도입해야 한다, 도입해야 한다, 입법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법률적인 효력 범위를 누가 그런 소송을 할지, 원고를 인정해주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수십 년 동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젊은 변호사님들, 옛날에 전관, 이런 분들은 하지 않는 부분을 젊은 변호사님들이 이런 증권관계집단소송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표당사자소송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최근에 티슈진이나 코오롱 생명과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있는 로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특화된 그런 분들이 이런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인보사 관련된 소송 말고도 인보사를 이용한 환자들의 불안감. 불안감 때문에 환자들도 소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진녕> 주식을 투자한 분들이야 돈이 문제인 것이지만, 이 치료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치료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적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인보사의 약이 신체 세포 중에 원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들어 있어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종양, 정말 최악의 케이스에서는 악성종양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같은 경우는 설령 그것이 다른 물질이 됐다고 하더라도 종양으로 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초의 투약, 그리고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투약 받은 사람을 전수조사해서 앞으로도 향후 계속 추적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과연 현재 상태에서 불법 행위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다만 불법 행위는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게 1~2만 원도 아니고, 몇 백만 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법정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 고지를 안 한 것에 책임은 법원에서 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거야말로 피해 입증을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암에 걸렸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혹시 사망을 했다 해도 관절염 같은 경우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고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 최진녕>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인보사를 투약 받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악성 종양,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경우에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간접 반증이라고 해서 입증책임을 투약하거나 제조한 측에 전환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내가 이 주사를 맞아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샅샅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소에 지금까지 매일 건강검진을 해서 다른 요인이 없다는 정도만 한다고 하면, 결국, 거꾸로 제조사, 내지는 판매사, 여기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암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의료과학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 소송,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행한 결과가 안 나와야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정말 최초로 유전자 치료,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사실상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공시를 하고, 과장광고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책임을 질 가능성은 제가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혜민> 기업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것은 맞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인보사 관련 여러 가지 재판들이 큰 변곡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 추정액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대한항공에서만 1800억 원대. 9개 계열사를 포함하면 수천억대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최진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공시가 된 것은 아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이야기할 때 1년에 30일. 이것은 법정 퇴직금이고, 그것 이외에 회사에서 이른바 명예퇴직을 할 때 명예퇴직금. 이거는 공로상 공로를 인정해주어서 하는 것인데요. 대한항공과 관련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로가 인정된다고 하면 퇴직금에 두 배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 자체에 공로퇴직금까지 하면 천억 대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난 주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등기이사로 거부된 사람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해서 이런 법정으로 인정된 퇴직금 이외에 공로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공로퇴직금이라는 게 퇴직위로금과 동일한 겁니까?

◆ 최진녕> 그렇죠.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것뿐만 아니고 주주협약이라든가, 근로기준법 상의 단체협약, 여기에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근거는 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런 언론 보도가 있고 하면 거액의 공로보상금까지 지급하는 게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우리가 고인의 업적을 폄훼하고 싶지 않고, 고인의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꺼려지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양호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유들이 사실상 불명예 퇴진과 가까운데, 이게 사규에 있다고 해서 퇴직위로금을 주는 게 맞느냐는 것과 또 하나는 이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의 경우에 아버지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받으면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막대한 상속세를 이것으로 지불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거거든요.

◆ 최진녕> 실질적으로 보도를 보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지는 않으셨다. 상속에 대해서는요. 상속 가액에 대해서도 대략 2000억 정도 상속세를 낼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법조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6, 7년 정도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퇴직금에서 받아간다고 하면 다른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이것을 경영 승계에 따르는 자금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란도 있어서 앞으로 조원태 회장이 회장으로 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그런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이게 일각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기업이고, 기업이 사규에 맞게 위로금을 주는 건데, 왜 비난하느냐, 이럴 수는 있는데요. 지금 회사 재무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 최진녕>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1분기 단기 순손실이 340억 정도 된다고 하고, 향후 전망도 만만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법정 퇴직금 이외에 임의로 공로퇴직금까지 거액을 주는 것은 배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대한항공의 단기 순손실이 있다고 하지만, 길게 대한항공의 역사를 보면, 화물 운송에 관해서는 전 세계 No. 1입니다. 그리고 조양호 회장의 선대에 있어서 수송 보급으로 해서 대한항공이 한국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큰 기여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노조라든가, 국민의 여론을 함께 수렴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 김혜민> 사실 그게 고인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고인을 욕 먹이지 않고, 생전에 계셨을 때의 일들을 잘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불필요한 잡음이 없도록 회사와 후손들과 이사진이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최진녕> 결국은 뭔가 희생이 있어야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것을 다 챙기면서 어떻게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 김혜민> 국민들의 마음도 그렇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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