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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1년 매출액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에서 1.4%로 줄고,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에서 1.6%로 떨어집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에서 1.4%로 줄고,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에서 1.6%로 떨어집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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