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이익 환수 방안 마련

금융당국, 주가조작 이익 환수 방안 마련

2018.12.14.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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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가를 조작해 발생한 부당이득을 제대로 몰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부당이득 산정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검찰 등은 주가 조작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금액 산정체계 개편과 과징금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과 함께 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에 명확한 산출 기준이 없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당이득 금액을 구하는 방식을 아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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