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66% 대규모 폐업 우려..."자본금 꼭 확인"

상조업체 66% 대규모 폐업 우려..."자본금 꼭 확인"

2018.11.26.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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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조업체 10곳 가운데 6∼7곳이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해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상조업체에 가입한 돈이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장명국 씨는 7년 전에 가입한 상조업체에 매달 19,500원씩 55회를 납부 하다 상조업체가 문을 닫자 다른 상조업체에 재가입했습니다.

그 뒤 계약을 해약했지만 폐업한 상조업체에 냈던 돈은 결국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장명국 /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자 : 폐업 처리된 업체라 (받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상조업체가 고객들이 낸 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문을 닫으면서 고객들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9월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의 자기 자본금 규모를 15억 원으로 높여 내년 1월 말까지 다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자본금 15억 원을 맞추지 못하는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상조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합니다.

하지만 전체 146개 상조업체 가운데 66%인 96곳이 지금까지 이 기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등록 시한을 두 달 앞두고, 10곳 가운데 6∼7곳이 폐업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면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과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업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 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금 15억 미만인 상조업체 소비자는 공정위와 관할 시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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