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문자 요금 초과 알림...달라지는 통신 서비스

음성·문자 요금 초과 알림...달라지는 통신 서비스

2016.01.02.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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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약정한 사용량을 초과해서 예기치 않은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가 요금 한도를 초과하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6월부터는 이런 서비스가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로도 확대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통신 서비스 내용을 김현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평소 스마트폰을 즐겨 쓰는 직장인 박주영 씨.

데이터 사용량은 통신사에서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과도한 사용에 따른 요금 폭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 사용량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박주영, 서울 잠실동]
"데이터 사용량을 문자로 받으면 그때그때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으니까 편리한데, 앞으로 문자 메시지나 음성통화도 문자로 알림을 받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에만 한정된 사용량 초과 고지 대상이 올해 6월부터 음성과 문자까지 확대됩니다.

무료 제공량을 초과하면 통신사에서 사용량을 알려줍니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기존에는 데이터 서비스에서만 적용되던 것(요금 한도 초과 고지)을 음성과 문자 메시지까지 확대해서 이용자들의 요금 폭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되면서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도 최대 76만 명 늘어납니다.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의 경우 월 최대 22,500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월 사용료의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4인 한도에서 월 최대 10,500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또 올해부터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국내 전자민원과 인터넷뱅킹, 온라인 쇼핑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62개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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