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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014 세액공제, 2013년과 달라진 점을 한 컷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6세 이하 어린 자녀에 대한 세액와 출생, 입양 세액 공제는 폐지됐습니다. 다자녀 공제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줄어든 형태로 존재합니다.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부분도 한도가 아닌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이 상당히 불리해 진 구도입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1년 동안 교육비 천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 연소득이 1억 원인 A 경우는 165만 원이 절감되지만 소득금액이 1200만 원인 B의 경우에는 165만 원이 절감됩니다.
디자인:오재영[graphicnews@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6세 이하 어린 자녀에 대한 세액와 출생, 입양 세액 공제는 폐지됐습니다. 다자녀 공제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줄어든 형태로 존재합니다.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부분도 한도가 아닌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이 상당히 불리해 진 구도입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1년 동안 교육비 천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 연소득이 1억 원인 A 경우는 165만 원이 절감되지만 소득금액이 1200만 원인 B의 경우에는 165만 원이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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