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달라진 연말정산 '알아야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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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1.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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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달라진 연말정산 '알아야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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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014 세액공제, 2013년과 달라진 점을 한 컷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6세 이하 어린 자녀에 대한 세액와 출생, 입양 세액 공제는 폐지됐습니다. 다자녀 공제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줄어든 형태로 존재합니다.

[한컷뉴스] 달라진 연말정산 '알아야 챙긴다'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부분도 한도가 아닌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이 상당히 불리해 진 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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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1년 동안 교육비 천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 연소득이 1억 원인 A 경우는 165만 원이 절감되지만 소득금액이 1200만 원인 B의 경우에는 165만 원이 절감됩니다.

디자인:오재영[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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