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견인서비스 요금 과다청구 피해 많아

자동차 견인서비스 요금 과다청구 피해 많아

2014.08.19.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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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났을때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사업자들이 너무 비싼 요금을 청구하는 등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동차 견인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해마다 500건 이상 접수돼 지난 2012년 부터 올 7월까지 총 1,3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유형을 보면 견인 운임과 요금 과다 청구가 전체의 74%인 1,00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견인 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과 요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와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피해가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과 요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원은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과 요금표를 지키는지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차량을 찾을 때 외관 손상 등 차량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요금을 강요하면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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