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버스운전 자격증 도입한다

사업용 버스운전 자격증 도입한다

2010.08.10.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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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내와 시외버스, 고속과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정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버스운송자격제 도입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교통 관련 법령과 안전운행, 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업용 버스 운전에 특정된 자격제도가 없어 대형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제약 없이 사업용 버스를 몰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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