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당정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2026.09.28.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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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 후생과 복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7개 분야 업종에서 반복적인 담합으로 적발되면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까지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오늘(28일)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가 마무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업종은 안전과 에너지, 운송, 환경 등 17개 분야로, 당정은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17개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반복 담합의 적발률 제고를 위해 담합 처분 시효를 연장하고 예산 규모가 큰 교육청 발주 공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의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단 그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며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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