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국힘 서범수, 법원에 가처분 신청

'당원권 정지' 국힘 서범수, 법원에 가처분 신청

2026.09.16.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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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내려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이틀 만에 이뤄진 징계 의결과 비교해 재심은 시간을 질질 끄는 것 같다며,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리위가 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건 윤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이 박탈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당협위원장과 울산시당위원장 직무도 정지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여러 손해도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비슷한 시기 당내에서 여론의 질타받는 여러 언행이 있었지만, 누구는 조속히 중징계하고, 누구는 아직 징계도 시작되지 않았다며 '정적 솎아내기'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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