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범죄 보완수사' 법안 여당 주도로 소위 통과

'약자 범죄 보완수사' 법안 여당 주도로 소위 통과

2026.09.14.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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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4일)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범죄의 경우 공소청 소속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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