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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지귀연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대법원은 즉각 지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정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4일)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은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 판사가 술집에 잠시 들러 떠났다는 설명을 토대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공수처는 택시 기록 등을 확인해 주점에 네다섯 시간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지 판사의 해명에 기대 면죄부부터 준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지 판사도 업무에서 손을 떼고 법의 판단을 받으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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