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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4년 동안 총 13억 원에 달하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해온 거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512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매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격려금이 현금으로 주어졌습니다.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은 격려금을 우수 부서와 직원 등에 대해 집행하도록 했지만,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법원행정처가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필요 이상으로 구매했다고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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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에게도 매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격려금이 현금으로 주어졌습니다.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은 격려금을 우수 부서와 직원 등에 대해 집행하도록 했지만,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법원행정처가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필요 이상으로 구매했다고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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