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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1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엽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 행사를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신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이 출석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현안질의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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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현안질의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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