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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에서, 국회가 헌법상 대법원장의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출석 요구가 대법원장에게 출석이나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점도 불출석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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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출석 요구가 대법원장에게 출석이나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점도 불출석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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