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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앞서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가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면서 고발장에 무관한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고발 취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오늘(28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검사는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거부했고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고발 취지를 흐리려는 얄팍한 수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위 소속인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검사는 어제(27일) 해당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에 대한 고발장에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판례가 들어가 있었다며, AI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엉터리 고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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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어제(27일) 해당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에 대한 고발장에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판례가 들어가 있었다며, AI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엉터리 고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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