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불이익 시 최대 징역 3년

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불이익 시 최대 징역 3년

2026.08.25.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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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재정 부정 청구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등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재처분 이행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중동 정세 불안의 장기화에 따라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매점 매석을 금지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과 AI 모델 개발, 고속철도 통합, 업무보고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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