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법' 등 공급 법안, 민주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주택법' 등 공급 법안, 민주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8.20.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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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공공 주택 부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마음대로 장기간 방치된 땅을 공공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 담겼다며 반대 표를 던졌습니다.

이 밖에도 인구 감소 지역의 빈 학교 용지를 복합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한 특별법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인근 부지 녹지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과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5·18 민주 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과 유족의 생활 수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항공기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등 모두 70건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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