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곧 '패트 단축법' 처리...'서면제청' 파장 계속

여야, 곧 '패트 단축법' 처리...'서면제청' 파장 계속

2026.08.20.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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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곧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제청' 논란을 둘러싼 대치 국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현재 본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개의한 국회 본회의는 먼저 특별감찰관 추천안을 놓고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변호사에 대한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어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면서 오늘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로 맞설 방침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여야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그 내용을 반영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여야 간 협의를 마친 70여 개 민생 법안 위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양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군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제청 철회와 사퇴를 촉구하는 피케팅 시위를 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도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 민 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국에 현수막 2개를 필수 게첩하라, 하나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도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관례와 불문율을 깼다며, 결자해지가 우선이고 진퇴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등 친청계 인사들을 중심으론 탄핵소추도 거론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 방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최고위에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려는 것의 종착역은 결국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며, 위헌적인 작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결국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제청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저는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내부적으로도 굵직한 일정들이 많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여 투쟁을 강조하는 가운데, 당내엔 오늘 복잡한 현안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오전 최고위에서는 책임당원 투표 등이 거론되고 있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5시 비공개 최고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가 끝난 뒤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비공개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당 쇄신 방안과 함께 장동혁 대표의 노선과 거취 문제까지 폭넓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 발표도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앞서 징계 대상에 오른 진종오·조경태·권영진·서범수 의원은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만약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경우 당내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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