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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오늘(12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다퉈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이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등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제한 한 것 등은 헌법체계와 맞지 않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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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이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등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제한 한 것 등은 헌법체계와 맞지 않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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